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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손질로 8백억 경감” 양식장 생선 항생제 오염 대책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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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상임위 질의ㆍ답변
국회는 10일 행정ㆍ내무ㆍ국방위 등 3개 소위를 열어 국군조직법ㆍ지방의회선거법 등을 심의했다.<관계기사3면>
◇국방위=법안심사소위는 10일 국방부가 제출한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평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통제형 합참의장제」를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평민당의 권노갑의원은 국방참모총장이 육ㆍ해ㆍ공 3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군령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국방부의 군구조개편안은 문민통제를 기대할수 없고 해ㆍ공군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국방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통제형 합참의장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이 제시한 안은 ▲각군총장은 현행과 같이 해당군에 대한 군정ㆍ군령권을 갖도록 하고 ▲합참의장은 평시 국방장관의 명을 받아 각군 작전부대의 작전통제와 합동부대를 지휘ㆍ감독하면서 전시 또는 준전시에만 전군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내무위=9일 종합토지세 세율인하및 대상축소를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공방을 벌였다.
평민당의 조세형의원은 정부측이 서민층의 부담경감을 위해 이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수백,수천억원의 재벌이익을 옹호키 위해 만든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조의원은 또 이 법개정안에 따라 줄어드는 8백억원 정도의 감세수혜자는 과연 어느 계층인가고 묻고 정부측은 90%의 서민대중이 혜택을 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막적으로는 소수재벌이라고 지적,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내무장관은 종합세제 자체가 정확한 자료없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뜻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종합세제 실시 전인 89년 재산세 징수액은 2천억원이었으며 현행법대로라면 4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 과정에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개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개정안에 따라 과세할 경우 8백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지만 토지소유실태가 아직 확실치 않아 그 수혜여부에 대한 통계는 밝힐수 없다고 말했다.
◇보사위=서면 질의에서 황성균의원은 『전국 5백여개의 양식장에서 인체사용금지 의약품인 후라졸리돈ㆍ후랄타돈과 장티푸스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 클로랴ㅁ페니콜 등 인체유해 항생제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항생제투약 물고기는 법적으로 2∼30일간의 휴약기간(무약품물에서 항생제를 해독하기 위해 방치해두는 기간)을 두어야 함에도 양식장에서 바로 횟집 등으로 직송,그대로 소비자의 인체에 들어가 인체에 잔류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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