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규제 물가연동 바람직/“상한선 규제는 실효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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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제기획원서 조사
집주인이나 세든사람들은 최근의 주택ㆍ상가임대료상승은 부동산가격 및 물가상승에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임대료규제도 현행처럼 일률적인 상한선설정보다 물가 또는 부동산가격 상승률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토지세가 올해부터 실시될 경우 실제 세부담증가액은 높지않아 이로인한 임대료상승효과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이 지난2월 서울ㆍ부산등 6대도시 아파트 등 주택 1백24개소,상업용건물 1백개소의 임대ㆍ임차인을 상대로 실시한 「임대료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56.7%가,상업용 건물의 경우 50.7%가 가장 큰 임대료상승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 및 물가상승을 꼽았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15.9%가 임차기간 연장을,상업용건물의 경우는 14%가 종합토지세 실시에 따른 세부담증가를 원인으로 들어 최근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종합토지세법 도입이 임대료 상승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료 상한선설정(1년경과시 5%이내)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실효성이 없다」(임차인 74.6%,임대인 67.1%)고 응답,일률적 규제보다 물가 또는 부동산 가격변동률에 연동할것(임차인 54.5%,임대인 89.2%)을 희망했다.
이밖에 올해 종합토지세 도입으로 임대료에 미칠 영향은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1만원미만 늘어난가구」가 절대다수인 67.7%로 이에따른 임대료상승 요인도 「0.1%미만」이 46%,「0.1∼0.5%」가 4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만큼 종합토지세실시가 임대료상승을 불러오는 결정적 요인은 아님을 보여준 셈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형태는 주택의 경우 전세(75.3%),상업용건물의 경우는 보증부월세(80.6%)가 가장 많았고 임대차 기간도 1년단위계약(주택 90.7%,상업용건물 78.9%)이 일반적이었다.<장성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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