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개도시 공공임대주택/보증금 2배로 “껑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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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인근도시의 공공임대주택 급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지역 임대보증금이 2배안팎 오르게 됐다.
임대주택 급지기준은 임대주택 소재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도시가 커질수록 임대보증금및 임대료가 늘어나게 된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구리ㆍ하남ㆍ미금ㆍ의왕ㆍ시흥ㆍ군포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급지기준이 종전 4급지에서 2급지로 상향조정돼 평당 13만4천8백원하던 임대보증금이 26만9천원으로 99.6% 오르게 됐다.
여기에다 임대요율체계의 개선으로 올부터 새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및 임대료가 89년도 공급분보다 5%씩 높아져 서울인근도시의 신규 임대주택보증금은 최고 1백20∼1백4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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