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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생공사ㆍ환경관리공단/환경오염을 조장/환경처 국회자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환경관리공단등 정부기관이 환경보전법을 위반,환경오염에 가세해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처가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지난해 6월21일∼7월4일 실시된 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로 11기중 9기가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소각로인 것으로 적발됐다.
또 지난 86년말 설치한 충남 천원관리소 소각로는 89년 3월21일 방지시설 세정탑 수리를 하지 않고 12일동안이나 4만9천3백28㎏의 폐기물을 소각,환경오염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재생공사는 이와 함께 보사부로부터 위탁받은 병원폐기물은 1회용 주사기와 수액세트의 수집ㆍ처리과정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계획없이 명예수집인을 임명해 그들에게 위탁,서류상으로만 수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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