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밀접촉 적당한 때 공개/강 총리/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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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강영훈국무총리는 28일 국회에서 남북비밀접촉설에 대해 『사안에 따라 남북관계에 비밀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사실상 시인하고 『적당한 시기에 이를 공개할 것이나 현시점에서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답변요지2면>
강총리는 이날 오후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박철언정무장관의 대북비밀접촉에 대해 묻는 박찬종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북한고위당국자의 2월초 서울방문설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며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강총리는 『다른 외교관계에서처럼 남북관계에서도 비밀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군인복무규율에 반영한 데 이어 관련 군형법의 개정등 제도적 장치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강총리는 광주보상법과 관련,『정부의 입장은 「배상」이 아니라 「보상」 개념』이라고 못박고 『보상금은 전액 국고에서 충당하고 생활지원금은 국민성금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총리는 보안법ㆍ안기부법은 기본골격을 유지하겠다면서 『보안법은 반국가단체개념에서 국외공산계열부분을 삭제하고 목적범에 국한시키며,안기부법은 정치적 중립과 인신구속시 적법절차를 명시하고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형구법무장관은 『국가보안법ㆍ집시법ㆍ노동법 등 3개 법률위반 구속자수는 ▲86년 2천4백44명 ▲87년 1천6백25명 ▲88년 4백7명 ▲89년 9백70명으로 5공 후반기 2년간 4천69명에 비해 6공출범 2년간은 1천3백77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홍구통일원장관은 『남북간 TVㆍ라디오 상호개방이 바람직하므로 회담이 열리면 우선과제로 내세워 합의를 보겠다는 입장이며 우리만의 일방적 개방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나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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