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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병원 운영 셋 구속/의사자격 없이 진료한 7명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3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해온 서울 성산동 서부성심병원 이사장 조용만씨(56) 등 병원소유주 3명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오진탁씨(58) 등 7명을 비롯,모두 11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서부성심병원 이사장 조씨에게 의사명의를 대여,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병원 원장으로 근무해온 임백선시(34) 등 의사 3명과 미용실 등에서 쌍꺼풀 수술 등을 해온 김청자씨(45ㆍ여ㆍ서울 방이동 선수촌아파트) 등 모두 8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구속된 서부성심병원 이사장 조씨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인이외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9월 의사 임씨를 원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개설,매월 4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다.
또 구속된 서울 북가좌동 성가병원 이사장 안승학씨(50)는 88년5월 의사 김계방씨(40ㆍ서울 대치동 미도아파트 202동ㆍ불구속입건)명의로 병원을 개설,김씨를 원장으로 고용해 월평균 5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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