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인기 화장품 '미샤' 로고 교체에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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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일본의 마리퀀트코스메틱스쟈판의 상표
(아래) 한국 ㈜에이블씨엔씨의 미샤상표

에이블씨엔씨가 표절 시비에 휩싸인 '미샤' 로고 교체에 나선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6일 "'미샤' 브랜드 이미지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문제가 된 심볼 교체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회사는 최근 매출 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미샤'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매장 인테리어와 제품 디자인 등을 수정, 교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볼 표절 판결에 따른 제품 판매 중단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하다"며 "회사측은 즉시 상급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1심 법원이 판매금지를 결정하지는 않았고 '미샤' 제품 대부분에 꽃무늬 심볼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제품에는 문제가 된 심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매장 인테리어 개선 작업 시 로고를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블씨엔씨는 빠르면 10월 부터 새롭게 단장한 '미샤' 매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 확정 판결이 회사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 나름대로 여러 방안도 같이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6일 에이블씨엔씨가 만든 화장품 브랜드 '미샤'의 붉은 색 꽃무늬 심볼이 외국 유명 패션 브랜드 메리퀸트의 심볼과 비슷하다는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마리퀀트코스메틱스쟈판'의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도형 부분만 보면 일본 업체의 상표와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다"며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의 출처를 오인, 혼돈케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미샤'의 붉은 색 꽃무늬 심볼이 메리퀸트의 심볼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오곤 했다. 꽃입의 각도와 색상, 그리고 가운데 동심원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5개의 둥근 꽃잎과 가운데 원 등 전체적인 모습이 상당이 유사하다는 평가다.

법원의 이번 판결도 구성요소가 같고 색채만 다른 경우 동일 상표로 본다는 현행 상표법의 표절 관련 규정에 바탕한 것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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