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기사관련 병무청해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병무청은 지난20일자(일부지방 21일자) 본지10면「강호동(강호동)신검불합격」기사중 강이 군복무 제한 체중을 1백23km이라 한 것은「키1m82cm인 경우 1백3km임」을 오인한 것이라고 21일 본사에 알려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