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무사고 혜택'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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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부터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이 줄어든다.

보험료를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달라지고 외제차의 보험료도 크게 오른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5일 "내년 상반기 중 무사고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을 손해보험사 자율에 맡기고 내년 4월부터는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보험사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한 해에 5~10%씩 깎아주고 있으며,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 최고 60% 할인해 준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도 사고가 나면 다른 운전자와 똑같은 보험금을 받고 있으므로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사고 운전 가입자들만 한정해 따져볼 경우 보험료로 받은 돈보다 보험금으로 내준 돈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일부 손보사는 이런 이유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을 되레 꺼리기도 한다.

손보사들은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을 회사에 따라 10~12년으로 늘리되 한번에 확대할 경우 무사고 운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배기량 기준으로 같은 차종의 승용차라도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최고 20% 차이 나도록 모델별 차등화가 시행된다.

외제차는 기본 보험료를 인상하고 외제차 간에도 최고 20%의 보험료 차이가 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부품 가격이 비싸거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외제차나 대형차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외제차의 자차 보험료 인상 폭의 경우 현재 어느 정도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이번 개선안이 보험료 인상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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