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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연내 법제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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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올 연말까지 전국 40만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교원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전교조가 교원 평가를 못 받겠다면 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가 교사 성과급을 반납하겠다고 운동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불법행동이므로 이들이 반납하는 성과급을 받아 주지 말라"고 16개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진정으로 성과급을 반납할 생각이라면 장학금 등 기부금품으로 용도를 지정해 반납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용도 지정 없이 성과급을 반납하면 교육부는 그 돈을 쓸 수 없다. 전교조는 2001년에도 성과급 반납운동을 벌였지만 이런 제도적 허점 때문에 반납이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

◆ 교원평가제 법제화한다=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전교조 측에 교원평가 법제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 교육법이나 공무원법을 고쳐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교원평가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한 뒤 2007년에는 시행령 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며 "전면 실시 시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2007년 교원평가 운영 '선도학교' 500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교장의 교사 평가와 동료 교사 간 평가, 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 등이다. 논란이 됐던 학생의 교사 평가는 제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원평가는 교사 퇴출을 위한 것이 아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평가 결과를 임금.승진 등과 연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진짜 반납하려면 기부금으로 내라"=전교조는 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별로 성과급 반납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3일까지 전국에서 6000여 명의 교사가 642억원의 성과급을 전교조에 반납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 투쟁은 불법이고, 또 교육부로선 이를 수령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교사 개인이 장학금 등에 써 달라며 기탁할 경우엔 민법(제554조)상 증여계약이 성립돼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성과급과 교사평가에 반발해 연가 투쟁을 감행하면 참가자를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

◆ "우리의 정당한 권리다"=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정당한 임금인 성과급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차등 지급한 것이 교육부의 잘못"이라며 "용도를 지정해 기탁하라는 것은 전교조를 분열시키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와 성과급 저지는 장혜옥 위원장의 공약사항인 만큼 계획대로 전면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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