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구입 물품/1주내 지급보류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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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0만원 넘고 이상 있을때 연대보증 책임범위도 축소/약관개정… 4월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로 단가 20만원 이상의 물건을 할부로 구입했다가 물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카드를 끊은지 1주일 안에 카드회사에 요청하면 물건값 지급을 보류시킬 수 있다. 또 남의 신용카드발급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돈을 대신 물어줘야 할 경우 지금은 「월간 이용한도액의 범위내」로만 책임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두달이든 석달이든 계속 책임을 지게 돼 있으나 4월부터는 「연체일 다음달의 결제일까지의 사용금액」만 물어주면 된다.
이와 함께 ▲카드회원의 월간 이용한도금액이 올라갈 경우 카드회사는 이를 반드시 연대보증인에게 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늘어난 한도금액 만큼은 보증인에게 책임이 없으며 ▲카드발급 수수료나 연회비를 내지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잃어버려도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12일 그간 소비자단체 등의 여론을 참고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약관 개정안을 확정,각 카드회사별로 약관개정ㆍ회원들에의 통보등 절차를 거치게해 오는 4월부터 시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5월중 신용카드업법을 고쳐 요즘 시중에 널리 퍼져있는 사채업자들의 불법 신용카드대출과 관련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나 체형도 가능한 벌칙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의 무효판정에 따라 ▲카드회원의 연체금 등을 다른 예금구좌의 잔고와 은행이 마음대로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금결제를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는한 회원의 모든 신용정보를 뽑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약관 개정도 4월중에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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