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상 억제 입법 강화를”/경실련 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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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통제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최근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88년이후 땅값ㆍ집값의 급격한 상승이 임대료인상으로 전가되고 있는데다 정부의 토지투기근절정책의지가 크게 후퇴하면서 부동산투기심리가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적극적인 입법강화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임대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고 △세입자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기금ㆍ주택법원ㆍ임대차계약 등록제 등을 설치 또는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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