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평 넘는 아파트 사면 자금조사/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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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주택 이상 소유ㆍ가족 명의도
국세청은 아파트 투기를 철저히 막기위해 아파트 취득자가 실제로 입주해 살지 않거나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본래 용도와는 달리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은행을 통해 대출받은 돈을 즉시 회수조치키로 했다.
또 이제까지는 단순히 자금조달 능력만을 확인하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앞으로는 실제로 사용된 대금의 출처를 추적,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등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2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서청장은 이날 『전반적으로 서울시내 아파트 시세는 서울 강남의 서초동ㆍ개포동ㆍ압구정동 등 일부 지역의 특정 아파트가 작년말에 비해 5%정도 올랐을 뿐 큰 변동이 없다』고 전제,그러나 아파트 투기심리를 사전에 근절시켜 가수요를 막기위해 이같은 투기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또 최근 아파트ㆍ상가 등의 임대료 상승 조짐과 관련,『모든 아파트 임대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못박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임대료를 많이 올린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소득이 제대로 신고됐는 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세청이 마련한 투기억제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특히 40평이상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가수요 취득자및 다주택 소유여부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철처히 가려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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