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등 민간참여폭 확대/수도권 과밀부담금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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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하수도료 징수 읍까지 확대/건설부 업무보고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가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공공기관위주로 실시해오던 택지 및 공단조성ㆍ공유수면 매립사업ㆍ도로건설 등에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해 과밀부담금제를 도입,대형건물을 신ㆍ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일정률을 과밀부담금으로 거둬들일 방침이다.
또 도시계획은 지금까지 행정구역별로 입안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생활권이 같은 인근도시끼리 협의에 의해 입안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제도를 새로 마련키로 했다.
권영각 건설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건설부업무계획을 30일 오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또 낙후지역인 강원도와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상반기중에 수립하고,문화재보존차원에서 부여ㆍ공주등 백제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10억원을 들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하수도요금 징수를 연내 읍급 도시까지 확대하며 오래된 정수장 36개소와 낡은 수도관 3천47㎞도 개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및 도로사업 등에 민자유치를 위해 행정 및 법체계를 개선하고,국토의 이용ㆍ개발ㆍ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체화할 토지기본법도 제정키로 했다. 또 택지개발촉진법ㆍ산업기지개발촉진법등 여러가지 법규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의 체계일원화를 위해 도시개발법도 만들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지역개발수립 및 집행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개발지원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주택정책과 관련,건설부는 주택공급을 계속 늘려가는 동시에 현재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주택금융을 다른 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대도시권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고속도로사업으로 연내 시흥∼안산,제2경인,구리∼퇴계원간등 3개 노선을 착공하고 서울∼인천간 8차선,양재∼수원간 6차선,진주∼광양간 4차선 확장사업을 벌이며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와 대구∼구미간 고속도로 실시설계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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