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D-1]막판 체크포인트 8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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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판교신도시 2차분양 레이스가 내일부터 시작됐다. 청약자들은 다시한번 모집자분양공고를 살피고 자신의 청약자격 및 일정과 자금사정 등을 최종 점검하고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청약통장, 거주지역별 청약일정이 다른 만큼 꼼꼼히 챙겨봐야 청약기회를 날리는 낭패를 보지 않는다. 25.7평형 초과 중대형청약자들은 채권손실액과 계약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계획에 대한 사전점검이 중요하다.

다음은 판교 2차 청약자들이 다시 한번 최종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1.청약자격부터 다시 확인하라
가장 기본적이지만 반드시 처음 살펴봐야할 사항이다. 첫단추부터 잘 끼우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지난 1차분양에서도 본인의 청약자격기준을 잘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았다. 이들은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10년 전매제한의 불이익을 보게 됐다.

청약접수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본인의 청약자격이 1순위가 되는지 체크해야 한다. 과거 5년 이내 아파트 당첨자, 세대주가 아닌 자(2002년 9월4일 이전 청약예끔 가입자 제외) 등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어도 1순위에서 제외된다. 25.7평 초과 주택의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 속한 자도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2.청약일정 또 챙겨보라
해당날짜에 청약하지 않으면 이 역시 부적격 당첨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특별공급대상자(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3자녀 이상 등) 8월30일∼9월5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저축 가입자 8월31일∼9월15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청약예금 가입자 9월4∼15일 등이다.

청약저축가입자는 납입횟수, 거주지역 등에 따라 청약일자가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청약저축의 청약은 앞선 날짜에서 마감되는 경우 다음 날에는 해당 평형의 접수를 받지 않는다.

3.인터넷 청약위한 준비해둬라
지난 1차분양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고령자, 장애인, 해외거주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은행 창구접수가 허용된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먼저 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가입과 전자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둬야 한다. 또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나 청약통장 개설 은행 홈페이지에서 모의청약을 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청약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에 접속했더라도 청약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면 구제받지 못한다.

단, 은행창구 접수나 인터넷 청약 후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선 당일 정정이 가능하다. 접수후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인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다시한 대조해 보도록 해야 한다.

4.청약저축가입자는 현장접수처 알아둬라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청약하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주공 홈페이지나 분당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모델하우스, 의정부시 호원동 주택전시관 등에서 청약해야 한다. 청약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5.자금 조달계획은 꼼꼼히 세워라
중대형 평형은 대부분 6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출제한을 받게된다. 따라서 대출규모와 자신의 자금조달 규모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채권손실액과 계약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초기자금 마련에 바짝 신경을 써야 발을 동동 구르지 않게 된다. 각 평형 별 초기자금은 △38~40평형 1억5000만원, △43~47평형 2억1700만~2억2800만원, △56~70평형 2억5000만~3억1300만원 선이다. 여기에 발코니확장 및 옵션비용도 감안한다면 2000만~3000만원이 추가된다.

6.채권은 기간내에 매입하라
채권은 시행사로부터 부적격자 검증절차를 거친 후 입주자모집공고때 공지된 채권매입 기간에 매입해야 한다.

채권 손실률은 시장 이자율에 따라 매일 바뀌므로 즉시 할인하는 경우 은행 방문 전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매입 당일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매입금액을 준비해야 한다. 미리 매입했다가 부적격자로 판명돼 채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7.5~10년간 전매 금지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25.7평 이하는 최초 계약가능한 날로부터 10년간, 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제한 기간내에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8. 특별공급대상자들의 중복청약 기준이 다르다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여부 미확정 상태에서 일반공급(노부모 우선공급 포함)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철거민, 보훈대상자 등이 청약하는 기타 특별공급 대상자는 1세대 1주택만 계약이 가능하므로 일반청약과 중복청약하면 안된다. 혹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할 수 없고 청약통장 효력도 상실(재당첨 제한도 적용)되니 주의해야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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