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년 주차장지정 4만여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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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는 22일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덜기위한 방안으로 83년이후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부지로 지정됐으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주택등을 짓거나 빈땅으로 남아 있는 시내 39곳 4만2천7백평에 대해 주차장외에 판매·업무시설을 겸한 복합용도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고쳐주도록 건설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안은 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의 땅값이 워낙 비싸 주차시설만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땅주인들이 주차시설을 기피하는데다 서울시가 직접 땅을 사들여 주차시설을 할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땅을 보상수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 땅주인에게 사업성을 보장해 주면서 주차시설을 넓힌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현재 주차장부지로 지정된 곳은 명동1가10의1 대한중석 서울지사부지, 동대문종합시장옆 주차장 (1천3백32평)등 39곳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사당·양재역의 기존 역세권 주차장들에도 이같은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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