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 15년 구형/방북사건/문신부엔 10년… 궐석재판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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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평양축전 참가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경양(21)에게 징역15년ㆍ자격정지15년 문규현신부(41)에게 징역10년ㆍ자격정지10년이 각각 구형됐다.<관계기사 13면>
재판부는 임양과 문신부가 입정하며 『반통일적ㆍ반민주적 재판을 즉각 중지하라』며 구호를 외치자 즉각 퇴정시킨채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임피고인 등은 북괴의 해외조직과 연계,밀입북해 47일동안 체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반통일세력으로 왜곡 비방했으며 결과적으로 북괴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을 강화시키는 정치선전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반민족적ㆍ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통일에 기여하고 「7ㆍ7선언」 등으로 미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환상적이고 무모한 통일지상주의는 오히려 통일을 향한 민족염원을 외면한 반통일적인 역기능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학생과 성직자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통일을 위한 순수한 열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북괴의 간교한 계획에 의해 피고인들이 이용당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순수한 통일염원에 대한 정상참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앞서 한승헌ㆍ황인철ㆍ이석태ㆍ김형태ㆍ천정배변호사 등 임양ㆍ문신부변호인 70명 모두가 변호인 사임계를 집단으로 제출,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82조에 따라 이 사건이 필요적 변론사건이기 때문에 김정환ㆍ박준용ㆍ신선길변호사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신변호사만 참석한 가운데 증거조사를 거친뒤 결심공판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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