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보행­언행도 검사한다/대검/혈중알콜 시비 객관성 보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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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10m쯤 걷게 해 “비틀거림”정도 관찰/영장 기각땐 불구속 기소/처벌 배이상 강화키로
대검은 19일 음주운전사범 단속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음주운전단속때 운전자의 보행 및 직립능력을 실험하고 용모ㆍ복장ㆍ언어ㆍ태도 등 음주증상을 관찰,수사기록에 첨부해 법관의 심리 및 양형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검찰은 이같은 음주운전자 단속지침은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둘러싸고 시비가 일고있어 마련된 것이다.
대검은 또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현행 1년이하 징역ㆍ50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ㆍ3백만원이하 벌금으로 2배이상 강화키로 하고 법을 개정해주도록 법무부에 건의했다.
◇보행 및 직립능력실험=혈중알콜농도 0.36%이상인 구속대상자로 측정결과에 승복하지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음주운전측정기로 재측정하고 5∼10m의 직선을 걷게 하는 보행능력실험을 실시,보행거부ㆍ정상보행ㆍ비틀거림ㆍ흐느적거림ㆍ절뚝거림ㆍ넘어짐 등의 행동을 관찰,기재토록 했다.
또 직립능력실험도 실시,10초정도 똑바로 서있게 해 직립거부ㆍ정확도ㆍ흔들림ㆍ넘어짐ㆍ발헛디딤ㆍ직립시간 등을 관찰,자세히 기록토록 했다.
◇음주운전자 관찰=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얼굴이 붉어지고 해쓱해지는지 여부와 상처유무를 살피고 복장이 말쑥하거나 단정치못한 정도 등을 관찰케했다.
또 흥분ㆍ구토ㆍ인사불성ㆍ딸꾹질ㆍ난폭함 등 음주자의 언어ㆍ태도 등을 주의깊에 살펴 정황을 그대로 기재케했다.
◇처벌내용강화=현행도로 교통법을 개정,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자의 처벌을 현행 1년이하 징역ㆍ50만원이하 벌금에서 2배이상 높여 2년이하 징역ㆍ3백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 기각사유를 검토한뒤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재청구여부를 결정하고 재청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약식기소나 불기소처분은 피하고 불구속기소,엄단토록했다.
◇음주측정 신뢰제고=술마신 직후 측정하면 입에 남아있는 잔유 알콜로 인해 실제 혈중알콜농도보다 높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음주후 15분이상 경과한뒤 측정하고 흡연자의 경우 담배연기가 들어가면 측정치 편차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흡연뒤 3분이상 경과후 측정케 했다.
이밖에도 음주측정기의 사용최적온도가 섭씨26∼36도임을 감안,이온도를 벗어나 사용할때는 유의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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