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청구 액수가 높아진다/사고 당한 육체노동자 소송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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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잇따라 “정년 60세” 판결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시 및 농촌일용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이미 55세 정년을 기준으로 청구했던 원고측 당사자들은 60세까지로 청구범위를 확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이기 때문에 원고측이 55세까지만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60세까지 인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년 55세와 60세의 배상액 차는 5백만∼6백만원이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수임사건의 청구취지를 앞다투어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안산시 H건설 공사장에서 작업중 사고로 허리를 다쳐 서울민사지법에 H건설을 상대로 55세정년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인 이모씨(30ㆍ목공ㆍ서울 봉천동)는 변호사와 상의,60세정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이씨의 정년이 60세로 인정될 경우 호프만식 계삭방식에 따르면 이씨는 55세정년을 기준으로 했을때보다 6백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더 받을수 있다는 것.
서울민사지법 합의32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를 당한 김동수씨(22ㆍ충남 홍성군) 등 일가족 4명이 ㈜명진육운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변호인이 농촌일용노동자의 정년을 55세로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사회변화추세에 맞춰 농촌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높여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87년 7월27일 오후10시40분쯤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동문리 643 앞 도로에서 군용앰뷸런스를 몰고가다 명진육운소속 화물차와 충돌,대퇴부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이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로 부상한 모만진군(16ㆍ서울 이태원동) 일가족 4명이 ㈜삼성여객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시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보고 2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정영호씨(40ㆍ서울 월곡동) 일가족 7명이 대원중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도시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인정,『피고는 원고에게 7백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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