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근시는 군에 가야한다/신검기준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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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눈 나쁜 청소년 많아 「면제」줄여/1등급은 키 1백72㎝ㆍ몸무게 63㎏으로 올려/비염등 보충역 제외… AIDS 불합격 처리
병무청은 6일 청소년의 체위향상에 따라 징병검사의 판정기준을 조정해 질병 또는 심신장애정도에 질병 또는 세분한 징병신체검사규칙 개정안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86년 6월개정이후 3년6개월만에 이뤄진 것으로 신체검사 대상자인 청소년들의 체위가 급격히 향상된 점을 감안,신체검사 담당군의관의 판단재량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 병역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키위해 질병의 정도를 세분화한것 등이 특징이다.
이 개정안은 신장ㆍ체중에 따라 매겨지는 등급기준을 신장 2㎝,체중 3㎏을 각각 높여 적용키로했으며 고학력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시력이 나쁜 사람이 많은 것을 감안해 안과,특히 근시를 사유로 보충역이 되거나 면제되는 범위를 줄였다.
또 지난해 1등급인 신장 1백72㎝,체중 60㎏이 신장 1백72㎝,체중 63㎏으로 바뀌고 시력이 마이너스 7인 경우 면제되던것이 마이너스 8.25이상이 돼야 가능하게 됐다.
또 종전 신장 1백54㎝이하ㆍ2m이상,체중 41㎏미만ㆍ1백20㎏이상의 경우 병역이 면제되던 것이 신장 1백56㎝이하ㆍ2m2㎝이상,체중 41㎏미만ㆍ1백23㎏이상으로 각각 조정됐다.
또 그동안 난치병으로 간주되던 간디스토마나 피부이식ㆍ알레르기성비염의 경우 종전 방위소집대상 보충역이던 것을 의술의 발달을 감안,2급 현역입영대상자로 처분토록했으며 아직도 완치가 어려운 심장병과 만성신장염,심한 신경성 피부염 등은 불합격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신종질병인 AIDS의 불합격판정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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