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자정이후 영업금지 조치|네번 어길 땐 허가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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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는 27일 내년1월1일부터 유흥업소 영업시간이 밤12시 이후 금지됨에 따른 위반업소의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 1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5일, 2차는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 4차 적발 때는 허가취소하기로 했다.
영업시간이 조정되는 업소는 유흥업소와 대중 음식점으로, 룸살롱·요정·스탠드바·비어홀 등 일반 유흥업소는 현재 무제한 영업에서 오후5시∼오후12시까지로 제한되고 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테크 등 무도 유흥업소는 현재 오후5시∼오전 4시까지에서 오후5시∼오후12시까지로 각각 제한된다.
카페·인삼찻집·음식점 등 대중 음식점은 현재 무제한 영업에서 오전5시부터 오후12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시는 이와 함께 이미 영업시간 규제를 받고 있는 다방· 목욕탕· 이발소·미장원·전자오락실 등도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10일, 3차 영업정지10∼30일, 4차 허가 취소키로 했다.
이같은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 중 영업시간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시는 그러나 심야영업 금지 조치에 대한 유흥업소의 반발이 심해 경찰과 합동으로 계몽과 기습단속을 병행실시, 심야 영업금지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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