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문구 라이트,마일드는 가짜" 판결

중앙일보

입력

미국의 주요 담배회사들이 '라이트' '로-타르' '마일드' 등의 표시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문화일보가 AP통신을 인용,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의 글래디스 케슬러 판사 는 17일 미국 정부가 지난 1999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소송에 대해 "담배업계가 공모해 수십년간 흡연의 해 독을 속여온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는 판결 문에서 "흡연의 영향은 담배를 피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따라서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등의 라벨이 붙은 담 배가 건강에 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며 "미국의 담배회사들은 이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밝 혔다.

법원은 따라서 담배회사들에 이 라벨들을 담배포장에서 모두 지 우는 것은 물론 신문과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그동안의 광고내용을 정정하는 광고를 실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케슬러 판사는 담배회사들에 정부차원의 금연 프로그램에 1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 원고측의 요청에 대해서는 " 금연 사업이 공공을 위한 것은 인정되지만, 치료비용은 미래를 위 한 투자가 되어야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며 법원이 이를 명령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제기됐으나 조지 W 부시 행정부 관료들이 이 담배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식의 말을 공공연히 하다 비판여론에 직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피고가 된 담 배회사에는 필립 모리스와 그 모기업 알트리아 그룹, 레이놀즈, 브라운 앤 윌리엄슨, 브리티시 어메리칸, 로릴러드, 리겟 그룹 등이 속해 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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