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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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택지소유상한법안·개발이익환수법안·토지초과이득세법안과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안 등 토지공개념관련 4개 법안과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안 등 19개 법안과 청원 1건 등 20건의 법안·청원을 통과시켰다. <법안내용 5면>
이날 통과된 택지소유상한법안은 택지소유상환을 ▲6대도시 2백평 ▲시지역3백평 ▲기타지역 4백평으로 하고, 6대도시의 경우 법률공포 후 60일간 경과규정을 두어 사실상 3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농어가 부채경감법은 ▲2ha미만의 농어가들이 농수축협 등으로부터 빌려쓴 부채 중 6백만원(중장기영농자금 4백만원, 상호부금 2백만원) 한도에서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꾸어주고 ▲이자는 0.7ha미만은 면제하며 ▲0.7∼2ha는 중장기자금의 경우 연3%, 상호부금의 경우는 5%의 이자율로 하고 ▲상환기간은 중장기자금의 경우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는 한편 ▲상호부금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과 청원은 다음과 같다.
▲농어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 ▲토지초과법개정안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개정안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임시조치법 ▲세무사법개정안▲한국에너지연구소법개정안 ▲기술개발촉진법개정안 ▲전통사찰보존법개정안 ▲방조제관리법개정안 ▲의료기사법개정안 ▲공중위생법개정안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개정안 ▲혈액관리법개정안 ▲국가유공자예우법개정안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 인천시운동장전철역 설치에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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