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취업대상 18세 이상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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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흥접객업소 종업원의 취업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명문화됐다.
보사부는 15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중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정, 「18세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문화,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18세 이상은 유흥접객소에 취업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20세미만)의 유흥업소 출입금지와 배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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