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업소 종업원의 취업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명문화됐다.
보사부는 15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중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정, 「18세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문화,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18세 이상은 유흥접객소에 취업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20세미만)의 유흥업소 출입금지와 배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흥접객업소 종업원의 취업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명문화됐다.
보사부는 15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중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정, 「18세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문화,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18세 이상은 유흥접객소에 취업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20세미만)의 유흥업소 출입금지와 배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