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만능면허」 내년중 새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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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설계와 시공·감리는 물론 전기공사·오염방지시설 등 각종 부대공사도 할수 있는 종합건설업 면허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지금까지는 2백평 미만의 집을 지을 때는 건설업 면허 없이도 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주택 건설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건설업체에 맡겨야한다.
13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면허체계 개편안을 마련,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내년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업체기준은 현재의 일반건설업(토목·건축)을 10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업체 중 자본금이 1백억원 이상이고 기술자를 1백명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획득하면 토목·건축·해외건설은 물론 전기·통신공사, 환경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소방시설까지 할수 있게 된다.
따라서 종합건설업 면허제가 시행될 경우 기존의 전기·통신공사업체 및 오염방지시설 및 소방시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소형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 개편안은 또 지금까지 면허 없이도 2백평 미만의 주택과 1백50평 미만의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로 인해 부실건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만이 소형건물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업체 기준은 자본금 5천만원, 건축기사 2명, 토목기사 1명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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