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고장에선] 온양행궁 터 문화재 지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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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임금이 온천욕을 즐기며 정무를 봤던 온양 행궁(行宮) 터가 있는 온양관광호텔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측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광만 의원(아산시 1선거구)은 온양행궁 복원의 필요성을 들어 온천동의 온양관광호텔 부지 4천8백여평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구하기 위해 충남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金의원은 신청서에서 "이 부지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행궁 복원에 필요한 공사비의 9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 4천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근 상인들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면 온양관광호텔 부지 주변 5백m 이내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건물 및 가옥의 신.개축이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시설 보수조차 일일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상인은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평당 1천5백만~2천만원 하는 땅값이 떨어져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라며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온양관광호텔 측도 "지난해 1백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증.개축 공사를 거쳐 특급호텔로 승급했다"며 "호텔 자체도 60~70년대 대표적인 신혼여행지로 중장년의 추억이 서려있는 명소인 만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金의원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건축심의를 받는 등 일부 규제가 있을뿐 덕수궁.경복궁 등 주변에 고층건물이 건립되듯이 큰 재산권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문화재 지정엔 찬성하지만 복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아산시 의견을 첨부, 곧 문화재청에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온양관광호텔 주변은 1950년대부터 상권(商圈)이 형성돼 현재 중앙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점포 수백개가 자리잡고 있다.

아산=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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