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올라도 제품 질은 떨어진다.|「출고 전 불량」 갈수록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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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임금은 오르는데도 생산성이나 제품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일의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돼 출고 검사과정에서 불량품이 나타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9일 상공부에 따르면 자동차공장 근로자들의 1인당 연간 생산대수는 87년 17.18대에서 88년 16.43대로 떨어졌다.
반면 86년을 1백으로 했을 때 자동차업계의 임금지수는 87년 1백28.5, 88년 1백75, 89년 2백20.2로 크게 높아졌다.
출고직전 검사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돼 다시 두 세 번씩 손질을 해야하는 경우도 87년 6·29선언 이전에는 전 제품의 5%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10%이상 늘고 있는 추세다.
각자동차 메이커에서 태업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 같은 비율이 80%까지 높아져 생산코스트가 더 많이 먹히고 있다고 상공부관계자는 밝혔다.
섬유제품의 경우 생산도중 기계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방치, 저급품이 생산되거나 바느질 선이 고르지 못하고 실밥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등 끝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해 바이어들로부터 불평을 사는 사례가 87년 이전보다 늘고있으나 관계당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발표를 꺼리고있다.
이 같은 사례는 전자·신발 등 전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고있으나 자사의 불량률이 경쟁사나 해외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해당회사들이 쉬쉬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개최한 「자동차 피해관련 문제점과 대책방안」토론회에서는 최근 새로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고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상 사후검사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운전자들의 생명안전이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지난 87년7월∼89년10월에 보호원에 소비자들이 자동차와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8백79건으로 단일제품에 대한 피해구제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자동차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기본차량에 대해서만 성능검사를 받도록 돼있고 사후검사도 받지 않을 뿐더러, 특히 기본차종에 대해 모양이나 내용을 약간 변경해 신제품이라고 내놓는 변경차량에 대해서는 성능시험은 물론, 충돌시험·내구성시험·주행시험 등 자동차안전과 관련된 모든 시험이나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지난8월 이전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자동차의 교환이나 환불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구제신청 차량의 46.4%가 수리로 처리됐고, 불과 8.3%가 교환, 8.7%가 환불 또는 해약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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