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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대한종합운수 합병비율 1대2로 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비공개계열사인 대한종합운수를 1대1로 무리하게 흡수하려던 (주)한진이 주식 합병비율을 다시 1대2로 변경, 5일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한진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한진주식을 6일 후장까지 매매 거래 정지시킴으로써 한진은 지난8월 해태제과가 해태음료 흡수·합병 계획을 취소한데 이어 또한번 불명예를 당한 셈이다.
한진은 지난달 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계열사인 대한종합운수를 1대1의 주식합병 비율로 흡수·합병키로 하고 다음날인 9일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었다.
그러나 한진주식 20%이상을 보유하고있는 투신3사 등 한진의 일반주주들이 주당순자산가치가 3(한진)대 1(대한종합운수)이 넘는 두 회사를 1대1 비율로 합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초 한진측은 1대1합병비율의 근거로 9월말현재 장부가액상 주당순자산가치가 한진이 2만3천58원, 대한종합운수가 7천2원이지만 한진이 대한선주를 인수하면서 인계한 5백78억원의 부채를 일시에 계상하고 대한종합운수는 국가수용토지 보상액 53억원을 추가계상하면 주당 순자산가치는 한진이 9천3백25원 ,대한종합운수가 9천8백92원으로 오히려 대한종합운수의 주당 순가치가 더 높다고 강변했었다.
그러자 일반 주주들은 『한진은 그럼 껍데기뿐인 회사냐』 『합병 후 한진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결국 한진은 5백78억원의 부채를 일시에 계상방법에 의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계산해(29억원)양사의 합병비율을1(한진)대2(대한종합운수) 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합병비율변경으로 당초 한진이 대한종합운수의 대주주(한진 조중훈회장 일가족)에게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기위해 억지로 합병비율을 꿰맞췄다는 비난이 더욱 드세어졌다. <손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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