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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이수만씨 구속적부심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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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는 13일 회사 대금을 빼내 증자 대금으로 입금했다 인출한 혐의로 구속된 이수만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3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李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李씨가 코스닥 등록 추진 과정에서 잠깐 회사(SM엔터테인먼트) 자금을 뺐다가 다시 넣은 행위는 법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하나 회사가 사실상 李씨의 개인회사처럼 운영됐고 회사에 끼친 손해가 없다는 점에서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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