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 물품대금 사고|백화점에 40% 책임'(서울 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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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 민사 지법 항소3부(재판장 강현중 부장 판사)는 22일 미도파 백화점이 신용 카드 고객 김세숙씨(여·서울 효창동 91) 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백화점측은 고객이 물품대금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사용 명세서의 서명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며 『미도파 백화점이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김씨는 백화점측에 카드사용대금의 60%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미도파 백화점은 신용 카드 회원인 김씨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친구 나모씨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줘 나씨가 이 카드로 32회에 걸쳐 2백72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뒤 대금을 갚지 않자 카드 소유주인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가 금지돼 있는 신용카드를 나씨에게 빌러준 김씨는 백화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백화점측도 서명을 확인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나씨가 카드 소유주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물품 대금의 4O%는 백화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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