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잡역부 외국인 못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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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국내의 단순기능직종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동남아·아랍권등 저임권 외국인들의 국내불법취업이 올들어 갑자기 늘어나 사회문제화하자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노동부는 21일 외국인들에 의한 국내노동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국내고용 인정기준」 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기준은 인정분야와 불인정분야를 명시, ▲저임의 단순기능직·잡역부▲판매및 서비스직▲농업·어업·임업·수산업·광업▲기타 국내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종등은 외국인 취업을 불허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 분야는▲국내인력으로의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일정수준이상의 전문·기술직종 (첨단과학기술자·교수등) ▲외국의 문화·법령·제도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종 (어학강사·호텔요리사등) 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 기준은 외국인들의 입국비자 심사 과정에서부터 적용, 불법취업을 규제하고 이미 들어와있는 불법취업자들에 대한 단속에서도 기준으로 활용케 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법무부와 협의,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 불법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 (현재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 까지로 강화하고 외국인 불법취업자에대한 범칙금 (1백만원이하) 도 대폭 높일 방침이다.
노동부가 이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종래 소수의 미국·일본·독일인등에 의한 불법취업 양상이 올들어 파키스탄·필리핀·방글라데시등 저임권 개발도상국가인들의 잡역부·가정부·유흥업소종업원·연예인등 대량취업 양상으로 바뀌면서 우리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건설·탄광·전자·봉제업계등에서 저임 외국근로자 사용이 거론되고 있으나 노동부는 『우리의 실업률이 높아질 전망인데다 우리보다 단순인력난이 훨씬 심한 일본·대만·싱가포르도 부작용을 우려, 외국인 취업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단순기능공등의 수입은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는 입장이다.
현재 합법적인 외국인 취업자수는 5천7백여명이나 불법취업자는 1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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