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짜리 '국산 시계' 알고보니 1만원대 중국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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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본부세관

사진 서울본부세관

1만3000원짜리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등에서 개당 30~50만원에 판매한 업체들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계 수입·제조업자 A씨와 판매업자 B씨, 이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 2곳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개당 1만3000원에 시계 24만점을 수입한 뒤 시계 원산지 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한 태그를 붙여 B씨에게 넘겼다.

B씨는 이를 한국에서 만들어진 국내 유명 브랜드 시계로 광고해 개당 30~50만원에 판매했다. B씨는 이를 네이버 스토어, G마켓, 11번가, AK몰 등 다수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국내 패션 잡화 브랜드 C와 계약을 맺고 C브랜드 시계를 판매하고 있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B씨가 (C 브랜드 시계)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브랜드 도용은 아니다"며 "다만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하는 것까지는 C브랜드에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산 손목시계 38만점(시가 120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속여 중동에 수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세관은 A씨와 A씨 업체에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손목시계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중국으로 정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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