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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활어 내던졌더니 "동물학대입니다"…경찰 첫 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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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 입구. 뉴스1

서울 영등포경찰서 입구. 뉴스1

경찰이 집회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내던진 한 단체에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에서 어류에 대한 동물 학대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집회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진 경남어류협회 관계자들을 동물 학대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이 어류협회 관계자들은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정부의 검역 완화로 일본산 활어가 국내 수산시장을 잠식해 어민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반발하면서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이 같은 집회방식을 문제 삼아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식용이 아닌 집회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어류도 동물에 포함한다. 식용 목적의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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