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3개월 동안 간부 19명이 퇴직했다. 이들은 퇴직금 총 12억원을 챙겼다. 퇴직자 취업 제한도 받지 않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LH 땅 투기 의혹 폭로 이후 6월 7일 정부의 LH 혁신안 발표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했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각 1명씩, 1·2급 고위직 17명으로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 중 30%를 차지한다.
퇴직한 19명의 고위간부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총 12억4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에 포함된 간부급 퇴직자 취업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혁신안 발표 이전에 퇴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라며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