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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 마시냐”에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20년

중앙일보

입력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80대 노모를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80대 노모를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정석·반병동·이수연)는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소주를 여러 병 마시고 경남 진주에 있는 80대 모친 주거지에 갔다가 모친이 “왜 술을 처먹고 일도 안 하고 들어왔느냐”고 나무라자 모친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동생과 함께 죽겠다고 마음먹고 범행 현장에 동생을 부른 뒤 액화석유가스(LPG) 호스를 자르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동생이 이를 막아 미수에 그쳤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는 A씨는 범행 3달 전에도 술을 마시고 모친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른다고 위협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술을 마치면 공격적 언행과 충동적인 폭행이 반복됐다.

재판부는 “우리 형법이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 처벌하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라며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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