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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 620억 불법 유치…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6월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감 중인 상태에서 불법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징역 2년 6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 재판을 받는 당시 이미 7000억원에 달하는 불법 투자금 유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지난 2016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지난 2016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앞선 형기 12년에 추가로 2년 6개월을 더해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중개인을 통해 총 5400여명으로부터 약 620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수감 중인 이 전 대표가 어떻게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걸까. 판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구속 직후부터 사내변호사를 통해 회사 회의 결정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후에도 쪽지 형태로 지시나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회사 내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과 관련해 중요 의사결정을 하며 회사를 사실상 경영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권한을 대행하던 B씨 등을 통해 회사 운영 자금 확보 등을 지시했고 증권신고서 없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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