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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경심 2심 재판부 "조민 '7대 스펙', 허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1000만여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이후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 관련 경력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 선상에 올랐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보고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던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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