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추냉이 대신 90% 싼 겨자무 사용한 업체들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추냉이(와사비, 왼쪽)와 겨자무(서양 고추냉이)의 모습.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고추냉이(와사비, 왼쪽)와 겨자무(서양 고추냉이)의 모습.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겨자무(서양 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뚜기제유 주식회사 등 적발된 업체 등 9곳에 대해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저렴한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뒤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겨자무와 고추냉이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다. 겨자무의 가격은 고추냉이보다 약 5배~10배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뚜기제유 주식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20%~70% 넣은 ‘와사비분(향신료 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오뚜기제유 주식회사는 이를 주식회사 오뚜기에 약 321t(약 31억4000만원 상당) 상당 판매했다.

주식회사 움트리는 같은기간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 조제품)’ 등 11개 제품을 제조하고,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에 약 457t(약 32억1000만원 상당) 상당 판매했다.

아울러 ㈜대력은 2개 제품을 제조하며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고,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주존은 제품에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 혼합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표시 위반 제품을 제조한 5곳의 식품 제조 가공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제조 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에 있는 4곳의 유통 전문 판매업체도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