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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사기 혐의’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임원 3명 추가 구속

중앙일보

입력

경찰, ‘사기 의혹’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연합뉴스

경찰, ‘사기 의혹’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조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임원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앞서 지난달 초 경찰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추가로 구속된 임원 3명은 대표 이씨와 함께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200여명으로부터 2조2000여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였다. 경찰은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4일 경찰이 이 거래소 사무실을 처음 압수수색 할 당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각각 4만여명,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 금액 모두 늘어났다.

현재까지도 계좌 거래명세 중 입금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돈이 많아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400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 하게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아울러 이와 함께 경찰은 주요 임원 및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고급 승용차 등 약 63억원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올해 2월 이 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경찰은 다단계 범죄 최상위에 있는 회원 300여 명 역시 범행에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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