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업무 보조 사법보좌관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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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법무부는 13일 법원 일반 직원들을 사법보좌관으로 임명, 판사가 하고 있는 경미한 업무를 대신 하도록 하는 사법보좌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법보좌관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독촉절차, 재산조회절차, 협의이혼 의사확인절차 등의 사무 중에서 쟁송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사법보좌관은 법원 사무관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법원 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선발키로 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 도입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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