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 사원 수배|새차 할부 판매 서류 위조|4억여원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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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 지검 동부 지청은 17일 자동차 매매 센터 직원과 짜고 새차를 넘겨준 뒤 할부 판매서를 완불한 것으로 위조해 4억여원을 가로챈 기아 산업 부천 지점 판매 사원 우대직씨 (32)를 사기 혐의로 수배하고 우씨로부터 출고 받은 새차를 일반인에게 되팔아 6천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중고차 매매 업자 황정창씨 (31, 서울 성내동 174의40)를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우씨는 6월8일 황씨가 이재일이라는 가명으로 신청한 베스타 미니 버스를 24개월 할부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황씨로부터 차 인도금 6백20만원을 받고 출고해 주는 등 지금까지 베스타 승용차 7대·콩코드 5대 등 기아 자동차 50여대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매매 업자들에게 넘겨 4억여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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