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iz & Now] ‘착한 임대인’ 10만4000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한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956명이었다. ‘착한 임대인’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최대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는 세액공제율을 인하액의 70%로 올렸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료 4734억원을 감면해주고 236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돌려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