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보트 훔쳐 월북시도 30대…운전 못해 잠들어 걸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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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용기포신항. 중앙포토

백령도 용기포신항. 중앙포토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절도 등 혐의로 A(39)씨를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터보트를 몰고 5m 가량 이동했다. 수상레저기구 면허가 없어 보트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했다.

그는 모터보트를 인근 해상에 있던 준설선 옆에 대놓고 준설선 위에 올라타 잠이 들었다가 선원에게 적발됐다.

A씨는 준설선 선원의 연락을 받은 모터보트 소유주의 신고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3개월 전까지는 정수기 판매 회사에 다니며 일을 했으나 검거 직전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A씨는 처지를 비관해 월북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5월 12일과 같은 달 28일에도 렌터카를 빌려 타고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하려다가 군인에게 2차례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최장 3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해경에서 송치된 A 씨의 구속 기간을 2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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