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경수 대법 유죄 확정 판결에 "별도 공식 입장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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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청와대 차원의 별도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관한 청와대 공식 입장 질문에 “김 지사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관계자는 “향후에도 청와대가 입장 낼 경우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재판부의 1심 선고 때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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