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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경수 '국정원 댓글'과 비교 안돼…文 정통성문제 확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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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윤석열캠프는 21일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에 대하여 존중한다"고 윤 전 총장의 입장을 밝혔다.

(창원=뉴스1) 여주연 기자 =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뉴스1

(창원=뉴스1) 여주연 기자 =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뉴스1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픈기억' 국정원댓글까지 꺼내 文정권 비판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은 윤 전 총장에겐 아픈 기억인데, 이를 다시 끄집어내 김 지사와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고,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마찰을 빚었다.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고, 법무부는 이에 반대했다.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면서 '항명' 파동이 일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영장 청구 보고·결재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수사팀장에서 해임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압이 있었다는 폭탄 발언을 했고, 윤 전 총장은 3년간 수사에서 배제되고 지방 고등검찰청을 전전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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