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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팬티 세탁 숙제' 교사…아동 학대혐의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입력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속옷 세탁'을 과제로 내고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속옷 세탁'을 과제로 내고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학부모 증인 "효행 과제" VS "억지로 했다" 
“이전에도 같은 숙제를 냈는데 교사가 효행 과제라는 개념을 사전에 설명했고, 아이들 역시 해당 숙제를 놀이 개념으로 인식했습니다.” (변호인 측 증인)

울산지법, 국민참여재판 열려

“아이가 해당 숙제를 싫어했으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억지로 했습니다.”
(검찰 측 증인)

지난 20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초등학교 남자 교사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학부모증언은 이같이 갈렸다.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초등학교 1학년생 16명에게 각자 입었던 팬티를 빨게 하는 숙제를 내고 학생들이 올린 인증샷에 “분홍 팬티 이뻐요” 등 댓글을 단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또 아이들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속옷 숙제 인증 사진을 학부모 동의 없이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배심원 만장 일치 '유죄'
이날 재판에선 ‘속옷 빨래’ 숙제가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 변호인은 과거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 학부모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 학부모는 “앞서 2017년 A씨가 우리 아이 담임이었을 때도 같은 숙제를 냈는데 효행 차원이라는 의미를 설명했고 이와 관련해 학부모가 지적도 안 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다른 학부모는 “아이들이 숙제를 싫어했다”며 “거기다 속옷 빨래 숙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는 사실을 알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체육 시간에 아이들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 양형 의견은 5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제시했다.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울산지법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게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속옷 숙제 인증 사진에 A씨가 단 댓글을 본 학부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공분을 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기도 했다.

A씨는 실제 지난해 5월 파면됐다. 이번 재판은 1심으로, 징역형(집행유예) 등 실형이 확정되면 A씨는 사실상 복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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