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찌르고 극단선택 시도…'10년 방콕' 30대 비극적 결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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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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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사로잡혀 친모를 살해한 뒤 청계천에서 뛰어내렸던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0)씨는 2010년 대학 입학 후 10년 만인 지난해 졸업했다. 게임에 몰두하느라 졸업이 늦어진 A씨는 졸업 후에도 대전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휴대전화와 게임, 흡연으로 시간을 보내 갈등을 빚었다. 거주지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웃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어머니와 갈등으로 A씨는 지난해 말 집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4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다.

어머니 차를 몰고 대전 외곽을 돌다 서울로 온 그는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119에 구조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피고인이 119에 스스로 범행을 밝히기는 했다”면서도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데다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해준·신진호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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