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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채널A 사건' 무죄에…"재판도 유착, 공수처 나서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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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판 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을 '거악'으로 지목하며 "내부 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방해가 있었다"고 했다.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가리킨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혐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으며 수사팀은 지휘부의 개입과 방해 등으로 인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며 "이동재 기자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초기화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 후 비번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나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추 전 장관은 "채널A 사측이 진행한 진상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라며 "이동재 측 검사 출신 전관 변호인이 증거를 부동의하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자인 채널A 측이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요 증거가 전문증거로 취급되도록 해 공소사실 증명에 쓰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추 전 장관은 "그야말로 완벽한 검언의 재판 방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사법정의가 실종된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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