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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돼지목살, 고름 떼고 되팔아…53톤 유통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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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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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감염으로 고름이 생겨 폐기해야 하는 돼지목살을 싸게 산 뒤 가격을 부풀려 시중에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14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식육 포장처리업체 대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업체 이사 B씨(56)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육가공업자 C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B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육아종으로 고름이 생겨 폐기물로 처리된 돼지고기의 목살 부위 56톤을 싸게 사들인 뒤 소매업체 등 거래처에 300차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당 400∼800원에 사들인 돼지고기를 거래처에 3500원에 다시 판매해 총 1억5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 과정에서 목살의 고름 부위를 칼로 제거해 가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육아종이 발생한 목살 부위가 ‘위해 축산물’이라고 해도 고름 부위를 제거한 후에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섭취할 당시에는 위해 축산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수거해온 목살은 폐기물로 취급돼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돈육”이라며 “범행을 저지른 기간과 판매한 돈육의 양 등을 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선 “육아종이 있는 돈육 부위를 손질하는 작업만 담당했을 뿐 전체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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