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의혹 공군 법무실장, 형사 입건

중앙일보

입력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공군 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다.

은폐의 몸통 드러날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뉴스1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뉴스1

검찰단에 따르면 전 실장은 초동 수사 당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추행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책임자다. 부실수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제기됐다. 부실변론 혐의로 조사를 받는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이다.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입건 날짜 기준)만이자, 성추행 발생 133일 만이다.

이번에 형사입건되면서 직무상 책임 이외 법적 책임도 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피내사자 신분이던 전 실장은 검찰단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당일인 지난 9일에야 합수단에 늑장 출석했다. 이때 휴대전화 등 전 실장 개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이뤄졌다.

검찰단은 전 실장을 상대로 피해자 사망에 대한 부실 보고에 개입했는지, 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지휘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전 실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단은 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단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A씨는 전 실장에게 합동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다.

군 관계자는 “A씨가 검찰단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공군 법무실 측에 흘린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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