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공군 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다.
은폐의 몸통 드러날까
검찰단에 따르면 전 실장은 초동 수사 당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추행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책임자다. 부실수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제기됐다. 부실변론 혐의로 조사를 받는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이다.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입건 날짜 기준)만이자, 성추행 발생 133일 만이다.
이번에 형사입건되면서 직무상 책임 이외 법적 책임도 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피내사자 신분이던 전 실장은 검찰단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당일인 지난 9일에야 합수단에 늑장 출석했다. 이때 휴대전화 등 전 실장 개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이뤄졌다.
검찰단은 전 실장을 상대로 피해자 사망에 대한 부실 보고에 개입했는지, 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지휘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전 실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단은 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단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A씨는 전 실장에게 합동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다.
군 관계자는 “A씨가 검찰단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공군 법무실 측에 흘린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